장례지도사

장례지도사

장례지도사

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례지도사를 『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』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장례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전반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상담

시신의 위생적 관리

장례진행

장례비용
- 장례용품
- 장례식장 이용
- 장사시설 이용 등

수시(收屍)

제단설치

안치(安置)

부고방법 안내

안치(安置)

장례행정 안내

입관(入棺)

조문예법지도

장례절차 및 일정
- 종교별
- 입관/발인/하관 시간

운구이송(運柩移送) - 임종지→장례식장 - 장례식장→장지

상복 착용(成服)지도

각종 제의(祭儀) 집례
- 성복(成服)/발인(發靷)/평토(平土) 등
- 상식(上食)

조문 진행

장례컨설팅
절차별 준비사항
유족 질의응답

개장(改葬)·이장(移葬)
※ 위 에 제시된 장례지도사의 업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,
상가(喪家)의 가풍과 종교, 또는 장례지도사가 근무하는 장례업체
(장례식장·상조회사·장사시설 등)의 특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
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장지 현장안내
- 화장: 행정수속/납골 등
- 매장: 하관/반혼 등

※ 아래의 표를 클릭하신 후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여 움직이시면 표를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장례지도사 자격정보 (자격증 취득 절차)

교육신청

자격 취득희망자 → 장례지도사 교육기관
※ 교육신청자격 : 만 19세 이상이며, 학력은 제한 없음
※ 교육대상자 확인 후 등록
※ 교육비 납부

교육이수

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(교육기관 - 실습기관 → 교육생)
※ 발급서류 :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,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(기본교육과정 대상자에 한함),
   현장실습확인서(신규 대상자에 한함)

교육수료자 명단 등 통보

장례지도사 교육기관 → 관할 시·도

자격증 교부신청

교육수료자 → 교육기관 소재 해당 시/도 또는 주소지 기준 시·도 (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함)
※ 구비서류
1. 신규대상자
① [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 (이하 "규칙"이라 합니다) 별지 제23호의 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
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 (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)
③ 규칙 별지 제 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
2. 공통
① [장사 등에 관한 법률] 제23조의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
② 사진 2장(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㎝, 세로 4㎝)

자격증 검정

해당 시·도지사의 서류검정
※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,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

자격증 교부

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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